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씩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8)=339
월 최저임금=10,030×339=3,400,170(세전 금액, 주휴수당 포함)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