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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물러서지않는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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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려요

이번에 1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21년 8월 평택 지역 아파트 분양입주

( 현재까지 거주, 소유중입니다)

24년 9월에 매도 계획중 (가격은 9억 미만)

근데 24년 7월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분양받을때 공동명의로 했습니다.(입주시부터

같이 전입신고해서 거주함)

이경우 2년 보유 하는동안 2년 실거주 하였으니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맞는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대원(자녀)가 생겼으니 26년도 까지 소유해야할까요

이미 출산전에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만족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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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생긴 것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은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1세대 1주택 요건에만 만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산한 경우 자녀의 출산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율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2억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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