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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8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실업후 알아보는게 실업급여인데요~ 근데 구직급여라고 있더라구요~ 같은거 같은데 다른거 같기도 하던데요~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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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어 구직급여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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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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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같은건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에게 취직하는 동안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구직할 수 있게끔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한가지로 재취업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실업급여가 이에 해당하여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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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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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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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우리가 통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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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며, 따라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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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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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합니다. 즉,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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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퇴직일 이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요건 등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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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의 더 정확한 명칭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더 넓은 의미입니다.

    실업급여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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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똑같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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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같은것입니다.

    법상용어는 구직급여이고,

    구직급여를 흔히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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