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 4일 근무+토요일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시작일은 월요일입니다.
이 때 월,화,목,금 4일 8시간씩 근무했고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나요?
맞다면 소정근로일 4일분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아니면 5일분 지급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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