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시작일은 월요일입니다.
이 때 월,화,목,금 4일 8시간씩 근무했고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나요?
맞다면 소정근로일 4일분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아니면 5일분 지급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에
근로하지 못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결근을 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5일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수요일 근로를 사용자의 승인하여 토요일로 변경한 것이 아닌 한, 수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