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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뱀143
배고픈뱀14323.01.05

소정근로일 4일 근무+토요일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시작일은 월요일입니다.

이 때 월,화,목,금 4일 8시간씩 근무했고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나요?

맞다면 소정근로일 4일분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아니면 5일분 지급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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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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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에

    근로하지 못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결근을 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5일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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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수요일 근로를 사용자의 승인하여 토요일로 변경한 것이 아닌 한, 수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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