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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떄까치75
건장한떄까치7522.05.04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기존 근무자 중에 무급휴가를 4월 4일부터 쓰셨는데요

회사는 주 5일 근무(월~금 9-6시), 직원 시급제 9160원 * 209시간 월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자 중에 무급휴가를 4월 4일부터 쓰셨는데요

    회사는 주 5일 근무(월~금 9-6시), 직원 시급제 9160원 * 209시간 월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

    ---------------------------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

    주 산정기간이 월~일이라면

    3월달근무+4월1일근무한것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 4월3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월 1일이 속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1이 포함되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 다음 주 소정근로일 중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규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만약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4.1.이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 전까지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산식대로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속 근로자분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다음주부터는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금요일이 포함된 해당 주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4일 이후부터 무급휴가라면 4월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과 출근한 날이 속한 해당 주 전부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임금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