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자 중에 무급휴가를 4월 4일부터 쓰셨는데요
회사는 주 5일 근무(월~금 9-6시), 직원 시급제 9160원 * 209시간 월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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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