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2달로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2달로 해뇠는데 그전에 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여? 그리고 계약기간은 이미 끝난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2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수인계가 2달 전에 적절하게 완료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후 2개월까지
인계인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꼭 2달간 인수인계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사일과 인수인계 기간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