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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선도적인피자

진심선도적인피자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근로계약서에는 두 달이라고 기재)

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를 보니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이 두달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야될거같은데.. 한달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달이라고 되어있어서요 ㅠㅠ

계약서 내용대로 무조건 지켜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에 관한 규정보다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100%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그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인수인계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