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 법인세 신고할 때 작년 1~12월 기장만 하면 되나요?
12월말 결산 법인일 때
이번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올해 1~3월 것도 기장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작년 1~12월만 기장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며, 직전연도 1월~12월이 과세기간입니다.
25년 1월분부터는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 까지 결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1.1-12.31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기장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법인세 신고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2024년도 중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법인세법 규정입니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후략 --------
"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