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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노는파파야
확실히노는파파야1일 전

공휴수당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이트만 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2일 일하고 2일 쉬고있는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5인이상 30인 이하 병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할 시 공휴 수당을 주는데 다른 다른 법정공휴일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받기 위해선 근거랑 이걸 뒤받침할 자료가 필요한데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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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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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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