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2교대 마취과 간호사입니다. 특수부서라 명절과 주말에 당직 데이번 (11시간 근무) 나이트번 이렇게 근무 합니다.
주말 근무는 평일에 대체 휴무로 쉬기 때문에 1.5배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명절 근무도 평일 똑같이 대체 휴무로 해주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는데 주말 수 만큼 쉬면 주말근무해도1.5배 못받는건가요?
공휴일에 근무해줘도 수당 1.5배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교대 마취과 간호사입니다. 특수부서라 명절과 주말에 당직 데이번 (11시간 근무) 나이트번 이렇게 근무 합니다.주말 근무는 평일에 대체 휴무로 쉬기 때문에 1.5배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명절 근무도 평일 똑같이 대체 휴무로 해주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는데 주말 수 만큼 쉬면 주말근무해도1.5배 못받는건가요?
공휴일에 근무해줘도 수당 1.5배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빨간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
1.5배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내용과 별개로, 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 휴일로 약정한날)을 평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제도를 사규에 규정해야 하며,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또한 근기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이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는데 주말 수 만큼 쉬면 주말근무해도1.5배 못받는건가요?
공휴일에 근무해줘도 수당 1.5배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1:1 교체로 보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가 없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이라면 올해에는 1.5배입니다.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로 인하여 동일한 시간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고, 대체휴일에 관해서 취업규칙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평일에 대체휴무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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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있다면 빨간날 근무에 대해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근무 특성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는데 주말 수 만큼 쉬면 주말근무해도1.5배 못받는건가요?
교대제의 경우 근무주기에 따라서 비번일이 주휴일이 될 것이므로,
정규근로자의 주말이 쉬는날로 볼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해줘도 수당 1.5배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하고 사전대체하여 정하는 경우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휴일대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대체란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하신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일으 부여함으로써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정(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다르며, 만약 유급휴일로 운영되더라도 위와같은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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