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365일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당 말고 대체 휴무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추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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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하며,
일을 하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합산 2.5배)
1) 일하지 않는 경우 : 1배 유급처리
2) 일하는 경우 :
(1) 1배 유급처리 +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또는,
(2) 1배 유급처리 + 1.5배 보상휴가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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