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점심시간에 점심 잘못먹고 장염걸렸을때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마라탕 먹고 장염에 걸려서 일주일동안 대학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여????ㅍ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부 회사 휴가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마라탕을 먹고 장염 등에 걸렸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린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 음식점은 음식이라면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므로, 식중독의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염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