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무엇이며, 회사에서 처리 절차가 어떤시스템으로 되는지요?
1.이직확인서읯의미
2.처리절차 (기업에서 작성해서 어느기관에
제출해주는지)
3.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자동으로 바로되는지
4.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해주면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7일이내에 발급해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발급재촉방법인지
5.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해서 발급받으면 실직자가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기관에 제출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쉽게 질문자님의 근로일수 및 퇴사사유가 기재된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줍니다.
3.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2. 기업에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4. 신청 후 10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5.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경우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란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2.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신고하거나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직급여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2. 회사에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상실신고는 별도입니다.
4. 네
5.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