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 건축물대장 건물 소유자변경 ?
최근에 할머니집을 아버지께서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등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땅은 정상적으로 할머니로 등기되어 있어 아버지명의로 등기이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1935년)
(할머니의 시어머니는 돌아가신지 수 십년 되심)
결국 그래서 건물은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되어있는 제도라 어쩔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에 소유자변경도 힘들뿐더러 훗날 철거시 멸실신고도 힘들어보이는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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