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으로 차량손실시 아파트관리실에 피해보상 요구가능?
태풍이 강하다하니 걱정입니다. 아파트실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태풍으로 나무가 넘어져 차량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관리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태풍의 위력이 지나치게 강해 나무가 넘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