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차량손실시 아파트관리실에 피해보상 요구가능?
태풍이 강하다하니 걱정입니다. 아파트실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태풍으로 나무가 넘어져 차량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관리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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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태풍의 위력이 지나치게 강해 나무가 넘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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