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차분한꾀꼬리79
차분한꾀꼬리7923.08.21

합당한 보상요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로 신차급 차량구매후 5개월쯤지났습니다. 5개월간 별문제 없었으나 차문을 잠근채로 차가 방전되어 보험사를 불러 문을 강제개방하였습니다.

구매당시 받았던 스마트키에 있는 수동키가 깍여있지않고 원형그대로였습니다.

키가 맞지않았기때문에 강제로 개방할수밖에없었습니다.

구매당시에 스마트키로 등록된키 1개 미등록키 1개를 지급받았습니다. 당연히 등록되어있는 키는 신차구매했을 당시 나온키라고 생각하였으며 미등록키는 조형이 안되있는게 맞는데 기본키도 조형이 되어있지않았는게 이해가 되지않으며 판매당시에도 미등록키만 오토큐에가서 등록하면 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강제개방으로인해 차량 내부 운전석쪽 페인트 까짐은 물론 조수쪽과다르게.단차도 생겼습니다. 차문을 볼때마가 페인트까진것만 보이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도 받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해야 최선일지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일단 현재 당시구매한 딜러에게 연락은취했으며 어떠한 보상을 원하냐고 하여서 일단 수리를 하면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했습니다.

까진정도는 얼마안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뭔가 사기당한거같기도하고 단차도 신경쓰이고 무엇이 최선일지 고민입니다. 내부 도어 오픈핸들도 기스가 나고 문틈 페인트도 쇠후크가 왔다갔다하면서 까져있는데 어디까지가 합당한 보상요구인지 자문을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계약상 하자든 교통사고든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당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