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휴대폰 분실하면 형사가 출동을 안하고
휴대폰 도난되면 형사가 출동을 한다고 하네요.
분실과 도난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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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라면 도난이 되고, 이러한 사정없이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면 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로 절도 즉 누군가가 직접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절도로 고소 이후 수사를 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은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