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증여받았을때증여금이어떻게
남친에게 3억을 통장으로받았어요
전세금하라고요
그럴경우
증여금을내야하나요
조사들어오나요
만약증여금을낸다면얼마정도를내야하나요?
전세금은 제통장에서이체해야된다는데요
그래야 제께 되는건가요?
증여금안내려고 남친이 전세집을 제이름으로해도
나중에 전세금제가못받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은 20%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액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은 20 %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