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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19.06.30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흔한 전세사는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은 3년차입니다.

2년계약을 했고

이직을하게 되서 부득이하게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냥 주인아저씨가 더 사실거죠?

물어봐서 예~ 라고 답한적있는데

그것말고는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적은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급한데

전세금 받을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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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세계로 지내신것이 3년차이나 2년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말은 원래 전세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현재 전세3년차로 계시지만, 원래 2년인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셨으며, 임대인(집주인 아저씨)이 계속있을것을 물었을때,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경우는'주택임대차보보험 제6조1항'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질문자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임차인(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은 묵시정 갱신으로 인해서 전 임대차 계약과 (2년전세계약)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될수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임차인이기에 임대차기간 종료1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또한 만약 2년차 전세계약의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질문자님)이 해지 의사를 밝혔다하더라도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에 (종료1개월전 통지조건)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계약종료일까지 임차인(질문자님)은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

    허나 다행인것은 묵시적인 갱신인 경우는 갱신 이후에 임대인 (집주인아저씨)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청을 할수가 있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추가적인 3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어찌되었든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체가 된것이 만약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면, 늦어도 임대차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집주인 아저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보증금을 조정하여 재계약하자(만약 더 살고 싶으시다면은요)는 의사표시를 해야되는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통지는 원칙적으로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라도 근거를 남겨두는것이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등에서 유리해 질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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