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방송욕설 모욕죄 특정성성립여부
시청자가 bj를 시청하던도중 bj가 한시청자에게 욕설을하였습니다
시청자가 모욕죄로 bj를 고소할수있나요?
실시간방송에서 신상내용을 말하지않았지만
누구나 접근할수있는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서보면 채널소개에 자기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사는도시 구 동네까지 적혀있습니다.
이때 bj가 시청자채널을 들어가지않고 그 사실을모른채 욕설을하였다면
모욕으로 고소가되어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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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j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인 시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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