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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랍스타198
소중한랍스타19823.11.09

실시간방송욕설 모욕죄 특정성성립여부

시청자가 bj를 시청하던도중 bj가 한시청자에게 욕설을하였습니다

시청자가 모욕죄로 bj를 고소할수있나요?

실시간방송에서 신상내용을 말하지않았지만

누구나 접근할수있는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서보면 채널소개에 자기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사는도시 구 동네까지 적혀있습니다.

이때 bj가 시청자채널을 들어가지않고 그 사실을모른채 욕설을하였다면

모욕으로 고소가되어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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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j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인 시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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