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소중한랍스타198
소중한랍스타198
23.11.09

실시간방송욕설 모욕죄 특정성성립여부

시청자가 bj를 시청하던도중 bj가 한시청자에게 욕설을하였습니다

시청자가 모욕죄로 bj를 고소할수있나요?

실시간방송에서 신상내용을 말하지않았지만

누구나 접근할수있는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서보면 채널소개에 자기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사는도시 구 동네까지 적혀있습니다.

이때 bj가 시청자채널을 들어가지않고 그 사실을모른채 욕설을하였다면

모욕으로 고소가되어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