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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운동하시냐고 몸매가 이뻐서요 "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몸매가 예쁘다는 정도만 말한 것에 불과하며 노골적인 성적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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