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 중에 한 지원자가 맘에 들어서 이력서를 봤는데
회사 무급휴직 중으로 확인 되더라구요,
타회사에 무급휴직 중인 직원을
저희 회사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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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타회사에서 무급휴직 중인 직원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의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덧붙여 4대보험의 경우에 2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쪽으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수급하는 중의 사정이 없다면 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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