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타회사에서 무급휴직 중인 직원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의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덧붙여 4대보험의 경우에 2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쪽으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