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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돼지195
상냥한돼지19520.07.23

무급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 중에 한 지원자가 맘에 들어서 이력서를 봤는데

회사 무급휴직 중으로 확인 되더라구요,

타회사에 무급휴직 중인 직원을

저희 회사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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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타회사에서 무급휴직 중인 직원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의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덧붙여 4대보험의 경우에 2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쪽으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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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수급하는 중의 사정이 없다면 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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