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 및 타 회사 취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정상 A 회사에서 3개월 무급 휴직(1~4월) 기간 중에
B 회사에 입사하여 일(이중취업)을 하고 있으면 법 또는 인사, 노무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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