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휴직 중 계약직 아르바이트 활동 질문
대기업 직원이 휴직 중 공공기관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또한 모든 종류의 휴직이 아닌 일부 휴직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되는 일부 휴직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 중 아르바이트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휴직의 사유와 무관하게 휴직 중 계약직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유형을 불문하고 휴직기간 중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며,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에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니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직이라면 휴직사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고 휴직사유에 맞지 않는 휴직을 하고 겸직을 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 금지 위반 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통상적으로 모든 휴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부 또는 일부 휴직이라도 기존 대기업과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회사의 허락없이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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