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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11.29

대기업 휴직 중 계약직 아르바이트 활동 질문

대기업 직원이 휴직 중 공공기관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또한 모든 종류의 휴직이 아닌 일부 휴직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되는 일부 휴직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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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 중 아르바이트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휴직의 사유와 무관하게 휴직 중 계약직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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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유형을 불문하고 휴직기간 중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며,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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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에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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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니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직이라면 휴직사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고 휴직사유에 맞지 않는 휴직을 하고 겸직을 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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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 금지 위반 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통상적으로 모든 휴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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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부 또는 일부 휴직이라도 기존 대기업과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회사의 허락없이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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