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소시에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민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 민사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고 싶을 경우 상대방 신원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