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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09.13

민사 고소시에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민사 고소시에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민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 민사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고 싶을 경우 상대방 신원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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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2.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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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불가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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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등 민사사건에서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 등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상대방, 즉 피고 특정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수 있고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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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진행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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