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등 민사사건에서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 등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상대방, 즉 피고 특정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수 있고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