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소시에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민사 고소시에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민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 민사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고 싶을 경우 상대방 신원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2.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불가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등 민사사건에서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 등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상대방, 즉 피고 특정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수 있고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진행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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