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 횟수 이상을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으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손해보험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도수치료를 20회 이상 받으면 의사소견서를 통해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고,
50회 이상 받을 경우 치료받은 병원이 아닌 제3병원에서 의료자문으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