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물건을사고 나오는중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에 걸려
넘어져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있다면 몇프로 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그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바닥 놓여있던 물건에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책임 여부 및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