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서 나오는길에 매장(생산공장이 함께있는곳이어서 규모가 제법 큽니다)에서 배수로에 발이빠져서 골절이되었고 전치10주가 나왔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있다고 했는데 매장안에만 보장이되는 보험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되는지와 만약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어려울경우 손해배상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로 진행해야되는지랑 비용같은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적용여부는 해당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로 진행가능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공작물관리상 하자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