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료 후 임대인이 tv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전세로 지내다 계약이 끝나 나왔습니다. 나오고 몇 일 뒤 도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전세집에 있던 tv를 본적이 없는데 tv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수리비는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tv는 새제품이 아니였고 브랜드 제품도 아니였습니다.
도배를 하다 고장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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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tv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임대인 측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tv가 고장난 부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티비에 대해서 본인이 파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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