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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멋쩍은개미
ㅍ
계약서 내용상에는 2년으로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막상보니 적혀있는 날짜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는 계약서 위반상황인가요? (예:2023년 1월 1일~24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의사와 표시가 명백하게 착오로 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정/정정하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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