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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워풀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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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일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중인 계약직입니다

곧 만 2년이 되어가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364일 계약으로 퇴직금을 못받는사례를 접하여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중에

24/03/04~24/06/04

24/06/01~24/08/31

24/09/01~24/11/30

<24/12/01~25/02/28>

<25/03/02~25/06/02>

25/06/01~25/08/31

25/09/01~25/11/30

25/12/01~26/02/28

3.1절을 빼고 계약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해온 상황이고 급여는 매월 동일하게 입금되어있는데 위 계약내용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할수도 있는걸까요?

여러모로 지급받지못할수도 있다는 생각들게 하는 회사에, 곧 3년차 계약서를 쓰는 상황이라 걱정되어 질문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1일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2024.3.4 입사하여 이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2025.2.28자에 상실된 적이 없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근로를 주장, 입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중간에 상실 및 재취득신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단절의사 없이 계약의 갱신만 이뤄진 것이라면

    충분히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한 기간 중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지 않는 등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인하여 하루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연속근로로 판단이 되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