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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02

원룸, 투룸 월세 계약을 할 때 준비물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동생이 멀리 떨어진 곳에 직장을 구했는데요.

당장 집부터 구해야하는데, 원룸, 투룸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는 부담되어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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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 임장시 옵션의 종류, 고장유무등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유무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외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불합니다.

    원룸의 특성상 가구수가 많으니 선순위 임차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등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원룸에는 가전, 집기류가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비가 있으니 관리비에 포함사항과 임차인이 납부하는 공과금도 체크하시고요.

    만약 애완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면 손해배상 범위와 손해금액 한도도 기재해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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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체결, 거래대금도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

    3. 옵션 및 내부시설물 상태를 확인

    4. 잔금일자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다시 열람을 한 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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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찍어 계약시 출력하여 임대인,공인중개사,임차인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차후 계약종료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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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는 건물에 딸린 근저당 권리등을 유의깊게 봐야 하지만 월세는 그런면에서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근저당이 없으면 좋지만 있더라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만 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월세는 권리보다는 집상태와 집 주변 환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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