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는 피의자가 출석불응할때 잡아오는거고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우려있을때 가둬놓는거잖아요? 체포 후 구속이 가능하다면 체포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구속시키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가 구속의 선행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없이 곧바로 구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체포가 선행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구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과정 생략 후 바로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