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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08

체포구속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체포는 피의자가 출석불응할때 잡아오는거고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우려있을때 가둬놓는거잖아요? 체포 후 구속이 가능하다면 체포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구속시키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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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가 구속의 선행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없이 곧바로 구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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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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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체포가 선행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구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과정 생략 후 바로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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