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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1.25

구속요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 중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으면 구속하지못하는데 아무리 흉악범이고 사람여럿죽인 살인마도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나요? 아니면 사안이 많이 중대하면 그냥 구속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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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중대하다면 보다 엄격하게 구속사유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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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통 인정합니다.

    사람을 여럿 죽인 살인마라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충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중대 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구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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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흉악범 등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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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구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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