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요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 중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으면 구속하지못하는데 아무리 흉악범이고 사람여럿죽인 살인마도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나요? 아니면 사안이 많이 중대하면 그냥 구속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중대하다면 보다 엄격하게 구속사유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통 인정합니다.
사람을 여럿 죽인 살인마라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충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중대 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구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흉악범 등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구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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