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되면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어 의료비나 혜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정특례자 등록후 5년동안의 혜택으로 이미 그기간은 넘어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정특례신청은 병원에서 의사가 신청을 도와줍니다 그태 등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가중 급여부분은 본인부담이 5%정도입니다
원칙적으론 치료종료 후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6년이 지나서 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할 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나이가 만약 좀 있으시다면 수술 후 공단에 말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지원비슷한 것이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확답을 못 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공단에 문의는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 안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