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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딩고62
외로운딩고6223.09.20

잔금일을 하루 미루고 전입신고부터 하면 전세사기 예방이 될까요?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설정하는 전세사기가 있죠

특약을 넣어도 전입당일에 근저당 받고 명의를 돌리고 대출금+전세금 가지고 도망가면 소송을 가야하고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이 10일부터 2년간이라면 잔금일을 11일로 약속하고 등기부등본상 변동시 계약무효 특약 넣고

계약금 입금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10일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11일 오전에 직접 한번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잔금을 치루지 않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잔금을 치루면 전세사기가 완전히 예방이 될까요?

단, 현재 근저당 없고 전세가율 60%의 오피스텔이며, 공실이고 집주인에게 사전에 얘기한다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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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고 집주인과 협의가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도 안받고 전입신고한다는게 또좀그럴겁니다

    서로가 자기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말씀하신 특약 전부 적어달라고 하시고

    대부분의 은행 영업 종료 시간 16시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읍면동사무소는 대부분 18시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