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설정하는 전세사기가 있죠
특약을 넣어도 전입당일에 근저당 받고 명의를 돌리고 대출금+전세금 가지고 도망가면 소송을 가야하고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이 10일부터 2년간이라면 잔금일을 11일로 약속하고 등기부등본상 변동시 계약무효 특약 넣고
계약금 입금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10일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11일 오전에 직접 한번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잔금을 치루지 않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잔금을 치루면 전세사기가 완전히 예방이 될까요?
단, 현재 근저당 없고 전세가율 60%의 오피스텔이며, 공실이고 집주인에게 사전에 얘기한다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