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아파트 사전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요즘 전세사기가 걱정되어 전세계약을 할때 대항력 발생이전 근저당이나 매매를 통한 사기를 예방하고 싶어서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잔금일 이전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사전에 하고나서 잔금을 치룰수 있는것인지 이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전 전입신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상적인 집주인은 몇일 먼저 전입신고 한다고 손해보는것도 없고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무상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