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사용하기위한 녹취록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서로간 대화내용만으로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중간부터 녹취를 해서 처음에 누구세요 ? 누구예요 라던지 누구맞나요 ? 처럼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대화자가 누구인지 그 녹취록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녹취록 작성 후 해당 대화자가 실제 그 사항의 발언을 한 자임을 증거를 제출한 자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 대화내용만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본음성파일에 대한 감정을 통해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통화 대화상에서 대화 당사자간에 상호 신원을 확인하는 대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