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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치와와256
세심한치와와25621.04.19

증거로 사용하기위한 녹취록에 신원확인

증거로 사용하기위한 녹취록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서로간 대화내용만으로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중간부터 녹취를 해서
처음에 누구세요 ? 누구예요 라던지
누구맞나요 ? 처럼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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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대화자가 누구인지 그 녹취록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녹취록 작성 후 해당 대화자가 실제 그 사항의 발언을 한 자임을 증거를 제출한 자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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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 대화내용만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본음성파일에 대한 감정을 통해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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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통화 대화상에서 대화 당사자간에 상호 신원을 확인하는 대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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