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휴가를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1개는 별론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법정휴가일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25일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