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고용자를 3.3% 사업소득자로 볼 것인가 일용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3.3%로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자로 본 것이고, 3.3%를 떼지 않고 고용보험 등을 떼고 지급했다면 일용직으로 본 것입니다. 두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하구요. 실무적으로는 3.3% 사업소득으로 많이 합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 되었다고 해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