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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컹크299
영원한스컹크29920.08.15

일일알바 세금 3.3프로 공제 맞는건지요?

하루 용역알바, 이를테면 물류센터 공장 사무실이사 등 하루 당일알바를 하면 일당에서 3.3프로 차감하고 주는데가 많습니다. 이게 합법인지요? 고용보험 0.8프로 차감하고 주는데도 있는데 어떻게 떼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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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 사업소득세율 입니다.

    즉 사업자측에서 3.3% 처리를 했다면, 근로내용신고는 따로 할 수 있으미

    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 이력이 남게되니 찾아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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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보험 0.8프로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것이고

    3.3프로라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일용직신고를하고

    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봅니다

    상황에 맞는것이 어떤것인지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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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전제로하는 일용직근로계약이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의 4대보험료는(세법과 4대보험에서의 일용직 판단이 다르긴 합니다) 징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만약 위탁용역계약이라면, 질문자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면 되고, 4대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정키로는 프리랜서로 보아 3.3%만 뗀 것으로 보이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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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고용자를 3.3% 사업소득자로 볼 것인가 일용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3.3%로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자로 본 것이고, 3.3%를 떼지 않고 고용보험 등을 떼고 지급했다면 일용직으로 본 것입니다. 두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하구요. 실무적으로는 3.3% 사업소득으로 많이 합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 되었다고 해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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