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합병이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노동조합이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합병은 다음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합병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합병하려는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을 변경하여야 하고, 신설합병은 새로운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