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의 합병 및 분할과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 28조(해산사유) 2항의 합병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합병으로 인해 다른 조합과 합쳐질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된다는 이야기인지
회사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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