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와 B회사가 통합되면서 회사명은 A회사
이름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복수노조가
되는대요 이럴경우 노조를 선택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존 노조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어디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선택은 자유입니다.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노조로 가실 수도 있고 현 노조에 계속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노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에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