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의 회사가 합병되었을때 노동조합을 선택할수있나요?
A회사와 B회사가 통합되면서 회사명은 A회사
이름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복수노조가
되는대요 이럴경우 노조를 선택 가입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어디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선택은 자유입니다.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노조로 가실 수도 있고 현 노조에 계속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노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