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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진도개110
우람한진도개11023.04.19

모회사와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할수있나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기 존재하고있는 상태에서

각자 설립된 노동조합이 서로 동의하에 합병 혹의 한쪽으로 흡수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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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별로 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의 가입대상이 다르므로 합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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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각 노조의 의결절차를 거쳐 합병이 가능합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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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 각각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기존의 각 노조가 해체한 후 새롭게 노조를 신설하여 합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가 서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각 노조가 합병에 대한 찬성 여부와 합병에 필요한 합병(안) 등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달라지게 되므로 규약 등에 대한 내용 수정도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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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각 노동조합간 합병을 원한다면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하여 합병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뿐만 아니라 초기업별 노조로 구성할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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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직형태 변경을 전제로 합병은 가능해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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