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 각각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기존의 각 노조가 해체한 후 새롭게 노조를 신설하여 합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가 서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각 노조가 합병에 대한 찬성 여부와 합병에 필요한 합병(안) 등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달라지게 되므로 규약 등에 대한 내용 수정도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