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할수있나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기 존재하고있는 상태에서
각자 설립된 노동조합이 서로 동의하에 합병 혹의 한쪽으로 흡수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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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별로 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의 가입대상이 다르므로 합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각 노조의 의결절차를 거쳐 합병이 가능합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 각각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기존의 각 노조가 해체한 후 새롭게 노조를 신설하여 합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가 서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각 노조가 합병에 대한 찬성 여부와 합병에 필요한 합병(안) 등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달라지게 되므로 규약 등에 대한 내용 수정도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각 노동조합간 합병을 원한다면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하여 합병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뿐만 아니라 초기업별 노조로 구성할수 있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직형태 변경을 전제로 합병은 가능해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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