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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05

2025년에 코인과세가 시행되었을 때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코인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더라도 해외거래소는 금융당국의 파악이 쉽지않아 자율적 신고를 해야되는 부분이 생길텐데 만약 누락이나 고의로 자산신고를 하지않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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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를 한다던가 한다면

    추후에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가산세와 같은 경우 상당부분 많이 과세되고

    매일 가산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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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향후 세무당국으로 부터 발각될 경우에는 기존 세금 + 추징금(추가이율)을 납부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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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의 경우 전부 신고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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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세 대상 수익과 자산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20%의 가산세에 18%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런 가산세를 5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파악이 쉽지 않으나 적발 되면 가산세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들여온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할 경우 수익 금액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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