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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106
사려깊은라마106

노면에 좌회전과 노선버스라고 적혀있는곳에서 직진해서 사고났을경우

제목그대로 노면에 좌회전과 노선버스라고 130미터에 4회 적혀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고 직진차선에 있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다 난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 바닥에 써있는 노선버스란 표시도 지시에대한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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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선 버스만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입니다.

    직진 차선이 아니기에 노선 버스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