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유망한황새282
유망한황새28221.01.08

명도소송 진행시 변호사비는 누가 내나요?

임차인이 월세 밀리고 짐도 안 빼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변호사비를 제쪽에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임차인 잘못때문에 소송인데 제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로는 질문자가 지출하고,

    명도소송(임차인 퇴거명령 강제집행)승소시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이 주문에 나오게 됩니다(전부승소시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원고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 위 송달료, 인지세,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임대인)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먼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소가에 따른 변호사 보수(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수가 아닙니다)를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신 뒤에 소송에서 승소하신다면 임차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를 하는 것이니 질문자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소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소송 대리인의 위임 관련 보수를 부담합니다. 그 이후 전부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