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로는 질문자가 지출하고,
명도소송(임차인 퇴거명령 강제집행)승소시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이 주문에 나오게 됩니다(전부승소시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원고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 위 송달료, 인지세,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