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후 급여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엔 연봉협상 에 대한 내용인데요,
면접 시,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고 하여 연봉에서 나누기 12를 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정식계약을 하고 수습만료하였는데요, 금액이 적어 관리부에 물어보니
수습이후 연봉에서 나누기 13 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구요 (수습계약서 내용과 동일, 금액만 다름)
저는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했는데, 뒷통수를 맞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과제에 참여하고있는 연구원이지만, 과제에 제 이름도 등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고용때문에, 내년에 등록한다고함.) 현재, 제 업무를 다른사람들의 이름으로 나누어서 등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