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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19.04.23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달의 인수인계가 어떻게 어떻게 정해진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달이란 시간은 근무자에게 꽤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용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인수인계기간까지 포함해서 한달이 정해진건가요?인수인계 한달이란 노동법이 어떻게 정해진건지 알고 싶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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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영역에서 정해진건 아니고요,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기간은 노사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줄일수도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된다면 퇴사의사표시를 밝힌날 바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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