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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23.05.30

퇴사통보후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제가 듣기로 한달정도로 들었는데,

만약 한달이라면 퇴사신청서에 통보한 날짜와 다른 날짜에 퇴사희망일을 적을경우

퇴사희망일부터 한달인건가요?

남은 휴가등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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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 선발, 인수인계 등을 위한 도의적인 의미, 손해배상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실무적인 기간, 사직 수리하지 않는 경우의 민법 사직의 효력 기간 등을 감안해서 한달 정도를 퇴사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에 언제 날짜로 퇴직하고자 한다고 명시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날짜 감안하여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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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희망일부터 한달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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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날짜로 수리해주면 좋지만

    안 하더라도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연차 소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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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에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도 그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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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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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퇴사희망일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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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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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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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 사직일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게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후를 사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직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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