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수 인계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회사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1달이라는 기간을 두는 경우 빠르게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계약서 내의 인수인계 기간은 이무적으로 지켜줘야하는 부분일까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는 있습니다.